홈사회경남도,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환영…투자 가속화 기대

경남도,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환영…투자 가속화 기대

경상남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원자로(MMR)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SMR(전기출력 300MW 이하)과 MMR(전기출력 20~30MW 이하)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시설 투자비의 최대 25%,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원전 제조기업들이 대형 원전 중심에서 SMR 제조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세제개편을 발판으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국내 생산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특별법’과 연계해 연구와 사업화,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SMR 특구’ 지정 준비에도 나선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경남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SMR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SMR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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