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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낙동강 하류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 3곳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류장을 설치·운영한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엄정 조치 기조에 발맞춰 진행됐다. 도 특사경은 접근이 어려운 하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드론을 활용, 시설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계류장을 운영한 3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곳은 관계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는 관할 시군에서 추진하게 된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계류장을 설치하거나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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