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김해소식김해시, 지역 먹거리 품질 관리 ‘김해푸드 인증제’ 2027년 도입

김해시, 지역 먹거리 품질 관리 ‘김해푸드 인증제’ 2027년 도입

김해시가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김해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푸드 인증제는 김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으로 구분된다. 농산물은 영농기록장 작성 여부와 잔류농약 허용기준 준수,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여부를 심사하며,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의 50% 이상을 김해푸드 인증 농·축산물로 사용하고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시는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는 ‘김해품다’ 인증표시가 부착되며, 소비자는 인증번호와 유형을 확인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김해푸드 인증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2027년 제도 시행에 맟춰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김해푸드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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