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도 시행 후 4년 차 꾸준한 성장세…지역 현안 해결 ‘단비’
-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44%로 상향…20만 원 기부 시 102% 환원
- 오는 30일까지 지정기부 참여자 대상 ‘한옥카페 명월’ 이용권 증정 이벤트
김해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4년 만에 14억 원을 넘어섰다. 시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 올해도 기부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도입된 2023년 4억 2322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4억 2473만 원, 2025년 4억 8682만 원이 모이며 매년 모금액이 증가해 왔다. 올해 역시 현재까지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걷혀 총누적액 14억 원 고지를 밟았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개편된 세액공제 제도는 기부자들의 참여를 이끄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기부금의 30%)을 받아, 실제 낸 돈보다 많은 총 20만 4000원(환원율 102%)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0만 원 기부 시 제공되는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김해뒷고기, 가야막걸리, 장군차, 현미곤약밥 등을 다채롭게 마련해 기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일 막을 내린 ‘제5회 전국어울림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지정기부 사업을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타 지역 거주자가 김해시 지정기부 사업인 ‘안하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 또는 ‘학교운동부 차량 구입 지원 사업’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참여자 중 1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한옥카페 명월’ 1만 원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누적 모금액 14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 만큼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기부 이벤트에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