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반려동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등록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안착시키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와 반려동물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외출 시 필수 사항인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 지역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대상 동물은 맹견을 제외하고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펫티켓 점검
단속 결과 미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등 펫티켓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올바른 펫티켓을 알리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해 왔다”며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이번 1차 집중단속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동물등록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