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김해소식김해시, 사양벌꿀 표시 기준 준수 당부…소비자 알 권리 강화

김해시, 사양벌꿀 표시 기준 준수 당부…소비자 알 권리 강화

김해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사항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양봉농가와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벌꿀류는 벌꿀과 사양벌꿀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사양벌꿀은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만든 꿀을 의미하며, 일반 벌꿀과는 성분과 제조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기가 필수적이다. 특히 제품명과 식품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혼동하게 만드는 표기는 엄격히 제한된다.

정확한 제품명 및 유형 표기 필수

김해시 관계자는 사양벌꿀 표시와 관련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제품명을 표기할 때는 ‘000 사양벌꿀’과 같이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식품유형 역시 ‘사양벌꿀’로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반면 ‘000 벌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식품유형만 사양벌꿀로 기재하는 방식은 부정확한 표시 사례로 간주되어 시정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지역 내 양봉 농가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직한 생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양봉농가와 영업자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양벌꿀의 표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벌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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