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고지 미열람자 알림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에 시행하던 ‘자동이체 실패 알림톡 서비스’의 대상을 계좌 자동이체 실패자까지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납세자 권익 보호 행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납세자가 단순한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도입된 전자고지 미열람자 알림톡 서비스는 전자고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 안내 강화로 불이익 예방
실제 김해시는 지난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전자고지 미열람자 1만 5,000건과 7월 재산세 정기분 전자고지 미열람자 1만 8,000건에 대해 알림톡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열람 누락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조치다.
또한 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자동이체 실패 알림톡 서비스의 범위도 넓혔다. 당초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패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계좌 자동이체 1·2차 출금 신청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납기 내에 알림톡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336건의 안내 알림톡을 발송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변화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고, 예상치 못한 가산세 부과 등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먼저 살피고, 선제적인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재용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것 또한 납세자보호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살피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