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김해소식김해시, 주민세 개인분 23억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김해시, 주민세 개인분 23억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김해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21만 2,922건에 대해 총 23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3만 9,623건, 6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경우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 절차가 완료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ARS(142211)나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해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과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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