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형태를 갖추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만화카페 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개별 구획된 공간 내에 스크린과 매트리스, 빔프로젝터 등을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당시 실제 남녀 고등학생이 출입하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추가 조사를 거쳐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4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SNS 계정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대리구매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청소년을 2차 범죄 위험에 노출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일부 행위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청소년을 범죄와 유해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는 행위”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수사를 지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며, “담배 대리구매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경상남도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 신고’ 또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055-211-2885)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