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역 내 신기술 및 특허공법 보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적용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 지역업체에 최대 3점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을 반영해 정량평가 항목에 ‘접근성’을 신설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남에 소재한 업체가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직접 보유해 공법을 제안하면 3점,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경우 2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그동안 도 차원의 통일된 세부 기준이 부족해 발주 부서마다 지역업체 평가 적용이 달랐으나, 이번 조치로 도 발주 공사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법 선정 공고와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법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가격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고 단계에서부터 하도급 대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기준은 지역업체 우대와 공법 선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 업체 간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며, “기술력을 갖춘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신기술·특허공법의 활용을 촉진해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