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겨울철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시행되는 선제적 방역 조치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축산차량이다. 김해 화포천을 비롯해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9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출입 통제를 공식화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통제 구간 진입로에는 안내판과 현수막이 설치되며, 해당 구역에 축산차량이 접근할 경우 차량 내 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는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통제구간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는 향후 AI 발생 상황에 따라 출입 통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에 앞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그물망과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