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10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AI 유입 차단

경남도, 10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AI 유입 차단

경상남도가 겨울철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시행되는 선제적 방역 조치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축산차량이다. 김해 화포천을 비롯해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9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출입 통제를 공식화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통제 구간 진입로에는 안내판과 현수막이 설치되며, 해당 구역에 축산차량이 접근할 경우 차량 내 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하는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통제구간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는 향후 AI 발생 상황에 따라 출입 통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에 앞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그물망과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공유하기페이스북X밴드텔레그램
RELATED ARTICLES

댓글 남기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이름을 입력하세요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