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취급업소와 통신판매 업체, 추석 명절 이용객이 집중되는 연안여객터미널 및 선내 식당 등이다.

중점 점검 품목은 명절 성수품인 돔, 조기, 갈치, 문어 4종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3종을 포함한 총 7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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