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 ASF 발생농가, 가축처분 보상금 100% 전액 지원

경남 ASF 발생농가, 가축처분 보상금 100% 전액 지원

올해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가축처분 보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는 오염된 사료 등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 없이 100%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창녕, 의령, 합천, 산청 등에서 발생한 5건의 ASF로 인해 총 2만 9,330두의 돼지가 처분된 바 있다. 역학조사 결과, 발생 농장들은 공통으로 특정 돼지 혈장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급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이동 등 일반적인 역학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오염 사료가 바이러스 유입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존 기준은 ASF 발생 시 가축평가액의 80%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경남도는 농가에 책임이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남도는 생산자단체 및 피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이를 수용해 오염 사료 유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발생 5개 농가 모두 전액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농가들은 기존 대비 20%의 손실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경남도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발생 농가들의 재입식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보상기준 개선은 농가의 책임이 아닌 사료 유래 가능성을 적극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 방역시설 점검, 조기신고·신속검사 체계 강화,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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