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7일 회생 개시 결정, 내달 5일까지 채권 신고 접수
- 양산시 비상대책반 가동, 민원 접수 및 법률자문 연계 등 행정 지원 지속
- “유통센터 운영 차질 최소화 및 조속한 정상화에 행정력 집중”
양산시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운영사인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운영사는 지난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4월 2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한 데 이어 5월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회생절차 일정도 본격화된다.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을 5월 7일부터 22일까지로 정했으며, 관련 신고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신고 접수는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에서 담당하며, 이후 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시는 유통센터 운영 차질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운영사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 즉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중심으로 관련 민원 접수와 법률자문 연계 등 입점 업체와 시민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시는 법원, 관리인,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체계를 유지하며 유통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시는 유통센터의 조속한 정상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적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