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5월 ‘가정의 달’ 맞이 문화·복지·돌봄 정책 패키지 본격 가동

경남도, 5월 ‘가정의 달’ 맞이 문화·복지·돌봄 정책 패키지 본격 가동

  • ‘함께 웃는 가족, 더 행복한 경남’ 슬로건 아래 가족 가치 확산 및 문화행사 개최
  • 손주돌봄수당 지원 및 야간 연장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경남형 돌봄’ 체계 구축
  •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사 권익 보호 강화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

경상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복지, 돌봄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경남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중심 문화행사 확산 경남도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참여형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2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가족과 유관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정의 달 맞이 기념식’을 연다. ‘함께 웃는 가족, 더 행복한 경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행복을 실천해 온 10가족에게 ‘행복한 가족상’을, 유공자들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 조부모 손주 돌봄부터 야간 틈새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 실현 도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경남형 맞춤 복지 시책을 강화한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영아 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을 강화해 양육 친화적 기반을 다진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간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와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올해 20개소로 늘리며,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연장 돌봄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망을 구축하고 있다.

■ 외국인 보육료 지원 및 교사 권익 보호로 보육 안전망 강화 보육 현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영유아(0~5세)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2~5세로 확대했다. 출산 가정의 건강을 위한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과 심리지원비용을 지원하는 ‘권익보호 특약공제’를 시행해 교사가 돌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부터 외국인 가정까지 경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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