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김해소식김해시,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4600원으로 인상

김해시,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4600원으로 인상

  • 2023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의 인상…기본요금 600원 올라
  • 거리·시간 요금 단축 조정…심야·시외·복합 할증률은 기존대로 유지
  • 시, 요금 인상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 및 교통 서비스 질 향상 도모

경남 김해시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를 기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오른다.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지난 2023년 6월 10일 이후 3년 1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김해시는 지난 5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운임·요율 변경 통보에 따라 이같이 택시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거리 및 시간 요금 기준도 앞당겨진다. 거리 요금은 종전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 적용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률(30%)과 심야 할증률(20%), 복합 할증률(40%)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40%가 붙는 복합할증 적용 지역 역시 현행대로 동(洞) 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 및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으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전반적인 요금 조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운호 김해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향상, 그리고 승객의 경제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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