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0.12ppm 미만이었던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0.10ppm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농도 변화가 큰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존 농도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변동하며 주의보가 해제됐다가 다시 발령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이러한 잦은 해제와 재발령을 최소화하고 대기질 정보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 지역의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최근 3년 평균 43회에 달하며, 올해 7월까지 이미 21회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체감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 7월 15일부터 경상남도 전역에 즉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성욱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부장은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존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도민들께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수치 변경을 넘어 오존 농도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민들에게 더욱 일관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건강 보호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기 환경에 발맞춰 신뢰도 높은 예보 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