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낙동강 하류 불법 계류장 집중 단속…8월 말까지

경남도, 낙동강 하류 불법 계류장 집중 단속…8월 말까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낙동강 하류 지역의 하천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도 특사경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내에 설치된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부의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및 불법 시설물 정비 방침에 발맞춰 진행된다. 특히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 특사경은 시·군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하천관리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계류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와 시·군의 자진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다. 도 특사경은 사전에 확보한 낙동강변 무허가 의심 계류장 명단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위반 사례나 민원 제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류장을 은밀히 이동시키거나 숨기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드론 등 최신 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은 해당 시·군이 연계하여 처리하게 된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계류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계류장은 하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불법 계류장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불법 행위는 경상남도 누리집 내 ‘특별사법경찰 제보창구’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 본연의 가치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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