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김해소식김해시, 2027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김해시, 2027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김해시가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2027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 지역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주촌면 동선·서선마을 일부와 대동면 선암마을 일부를 비롯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일부 지역이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김해시는 오는 8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27년도 배정 예산을 통보받은 뒤 본격적인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사업부서를 통해 접수된 제안 사업에 대해 현장 실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최종 사업 계획은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부산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2027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 의견이 2027년 주민지원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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