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취약 공간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지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점검반은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투입해 소형·위장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시설을 보완하며,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과 병행해 18개 시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각 청사와 산하기관 내 취약 공간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도내 터미널과 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불법촬영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수사·법률 지원 등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피해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