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 당부

경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 당부

경상남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잔액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기한을 넘긴 미사용 지원금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민 24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총 4,918억 원 규모다. 현재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률은 96.8%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 상품권을 제외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황주연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도민들께서는 8월 31일까지 필요한 곳에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남도는 시군별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미사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지원금이 기한 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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