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조종현)는 지난 1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진행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조례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추석 명절 전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을 포함한 총 53만 7,372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종현 의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