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김해시 개인분 21만 건 부과

경남도,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김해시 개인분 21만 건 부과

경상남도가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도내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세(개인분) 137만여 건, 총 15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 부과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시가 4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해시가 21만 건(2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양산시 15만 건, 진주시 14만 건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또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주민세(사업소분)를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된다.

각 시·군·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토대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납부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ARS, 스마트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경남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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