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선9기 어업규제 발굴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등 자원 관리체계와 연계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연근해어선어업, 정치망어업, 나잠어업 등을 중심으로 조업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 사용 제한 등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협,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도는 9월 2일부터 22일까지 1·2차에 걸쳐 어업규제 개선 건의서를 사전 접수하며, 이후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의 안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어 3월부터 4월까지 업종 간 이해관계와 수용성을 검증한 뒤, 5월부터 해양수산부 건의 및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어업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규제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TAC 등 자원관리 참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