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가격 안정과 도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오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내 성수품 19개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가 성수품 가격을 상시 점검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현장 중심의 관리도 강화된다. 9월 11일부터 23일까지는 물가책임관이 18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성수품 가격과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바가지요금과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하며, 바가지요금 신고창구(055-120)를 운영해 접수된 민원을 즉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환급 혜택도 마련됐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정 카드사(롯데, 삼성, 하나, 농협, 국민, 현대)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을 할인해주는 행사와 이용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면서 도민들이 물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성수품 가격과 수급 상황을 살피고 시군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