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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할인마트, 음식점 등 농산물을 취급하는 주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에는 경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선물용 및 제수용품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9개 품목과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단속과 더불어 전통시장과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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