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경상남도 소방인재개발원에서 ‘2026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일선 소방서에서 수행한 다양한 사건의 수사 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방 법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및 위험물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 결과,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시공한 사건’을 발표한 양산소방서가 1위를 차지해 도지사 상장을 받았다. 양산소방서는 이번 수상으로 향후 개최될 전국대회에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양산소방서를 포함해 상위 4개 관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이동원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축적된 우수 수사기법과 경험을 현장에 적용하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도민이 더욱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