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여름 휴가철 축산물 불법유통 집중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여름 휴가철 축산물 불법유통 집중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휴양시설 내 축산물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수사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글램핑장,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에서 이용 요금에 축산물을 포함해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영업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속 대상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외 휴양시설과 캠핑형 식당, 축산물 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판매, 표시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 부위와 등급 허위 표시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휴가철에는 야외 휴양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축산물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신고는 경상남도 누리집 내 민원참여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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