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로는 알려주지 않는 김해시 공고 — 이번 달 시민이 챙겨야 할 5건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는 현재 1000건이 넘는 공고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은 세금 고지서 공시송달이나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 절차지만, 그 사이에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사안이 섞여 있다. 시가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는 대개 담기지 않는 내용이다. 김해투데이가 8월 초 게시된 공고를 살펴 시민이 알아둘 만한 5건을 정리했다.
① 주택가격(안) 열람 — 의견 제출은 8월 24일까지
김해시는 8월 5일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공고 제2026-3592호)과 개별주택가격(안) 공고(제2026-3591호)를 나란히 게시했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이며, 담당은 재산소득세과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정된 가격이 실제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라면 공고문에 안내된 열람 방법과 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지내동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 CCTV — 8월 30일까지 의견
김해시는 8월 10일 「지내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6-3684호)를 냈다. 지내동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 모니터링 용도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30일까지이며 담당은 교통정책과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면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를 확인해 볼 만하다. 같은 날 김해시수도박물관 CCTV 설치 행정예고(8월 27일까지)도 함께 공고됐다.
③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 8월 19일까지
「김해도시관리계획(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공고 제2026-3600호)가 8월 5일 게시됐다. 열람 기간은 8월 19일까지, 담당은 도시계획과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건축물 용도와 높이, 밀도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 규칙이다. 이 계획이 바뀌면 해당 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성격이 달라진다. 내외동은 인구 6만6000명이 넘는 김해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만큼, 변경 내용에 관심 있는 주민은 열람 기간 안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④ 상동면 여차리에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 실시계획 변경 인가
8월 5일 고시된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제2026-274호)에 따르면, 상동면 여차리 100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되면서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됐다. 담당은 도시계획과다.
상동면은 인구 2852명으로 김해에서 주민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처리 방식은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무단 방치 차량·전동킥보드 정리
8월 4일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공고 제2026-3642호)가 게시됐다. 자진 처리 기간은 8월 28일까지이며, 이후 강제 견인이 진행된다.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주변에 해당 차량이 있다면 공고에 명시된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8월 6일에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 및 처분공고」(공고 제2026-3662호)도 나왔다. 길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을 시가 수거해 보관 중이라는 내용으로, 처분 전까지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다. 두 건 모두 담당은 교통정책과다.
공고는 어디서 보나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 ‘고시공고’ 메뉴에서 전체 목록을 볼 수 있다. 제목으로 검색할 수 있어, 관심 있는 사안이나 우리 동네 이름을 넣어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 열람과 의견 제출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관련이 있다면 기간 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해투데이는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고를 앞으로도 정리해 전한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