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어천·대청천·해반천·율하천 10.4km 구간, 위반하면 5만 원… 시민 의견은 9월 30일까지만 받는다
김해 도심을 흐르는 하천 네 곳의 산책로에서 담배와 술이 금지된다. 김해시가 9월 7일 「도심하천 금연·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냈다. 지정 예정일은 10월 6일이다.
행정예고는 결정을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공고문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적혀 있다.
어느 하천의 어느 구간인가
지정 대상은 네 곳, 합쳐서 10.4km다.
| 하천 | 구간 | 길이 | 지정 내용 |
|---|---|---|---|
| 신어천 | 충절교~활천교 | 1.6km | 금연·금주구역 |
| 대청천 | 계동교~더샵신문그리니티 | 3.6km | 금연·금주구역 |
| 해반천 | 장신대역~수로왕릉역 | 3.4km | 금주구역 (기존 금연구역) |
| 율하천 | 관동교~신리2교 | 1.8km | 금연·금주구역 |
네 곳 모두 아파트와 주택가를 끼고 흐르는 산책로다. 대청천 구간이 3.6km로 가장 길다.
해반천만 ‘금주구역’인 이유
표에서 해반천 한 곳만 지정 내용이 다르다. 해반천 장신대역~수로왕릉역 구간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새로 붙는 것은 금주 조항이다.
나머지 세 곳은 금연과 금주가 함께 지정된다. 결과적으로 네 곳 모두 담배와 술이 함께 금지되는 셈이지만, 해반천은 절차상 이번이 두 번째 지정이다.
당장 단속하지는 않는다
날짜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다.
– 2026년 9월 30일 — 시민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10월 6일 — 금연·금주구역 지정
– 2026년 10월 6일 ~ 2027년 4월 5일 — 홍보·계도기간 6개월
– 2027년 4월 6일 — 과태료 부과 시작
지정된다고 곧바로 단속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4월 6일부터 흡연이나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근거가 되는 법과 조례
이번 지정의 근거는 네 가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와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그리고 김해시의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다. 의견을 듣는 절차 자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공고문에서 지정 목적을 “간접흡연과 음주폐해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의견은 어떻게 내나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이 있으면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 적을 내용 —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내는 곳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방법 — 방문·우편·팩스
산책로에서 담배 연기를 피해 다녔던 사람도, 하천변에서 술 한잔 하던 사람도 이 구간의 이용자다. 20일 뒤면 의견을 받는 창구가 닫힌다.
자료: 김해시 고시공고 「김해시 도심하천 금연·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김해시 공고 제2026-4004호). 구간 길이 합계와 계도기간 일수는 김해투데이가 계산.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