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건보료 추가 납부액 2만 160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초등 4학년까지 확대… 아동 건강관리 강화
-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 기관 확대 및 한약사 행정 처리 간소화 추진
올해 7월부터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에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대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개선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7월부터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춰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가 유예됐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참여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은 방과 후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6월부터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 및 회송 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 연계가 1,482곳의 보건(지)소를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원(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곳)로 의뢰 가능 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보다 촘촘한 밀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허증 발급 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된 행정 처리 방식도 개선해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