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복지/지원금"장바구니 부담 덜어낸다"… 경남도, 10일부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특별 전개

“장바구니 부담 덜어낸다”… 경남도, 10일부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특별 전개

  •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3개 전통시장 참여… 최대 30% 환급 혜택 제공
  • 대외 여건 악화 및 물가 상승 대응, 당초 명절 계획서 6월 추가 행사 전격 편성
  • 김해 삼방·동상·외동·장유시장 등 도내 주요 수산물 거점 시장 일제히 진행

경상남도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고공행진 중인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도민 체감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9개 시군, 2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일제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혹은 국내산 및 원양산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세 환급 기준을 보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로 결제한 내역이나 일반 음식점(횟집 등)에서 지출한 금액,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구매 금액 등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6월 행사는 당초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만 한정 운영하려던 계획을 경남도가 물가 급등에 따른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참여 시장 규모도 지난 설 명절 당시(20곳)보다 3곳이 늘어난 총 23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시장 1곳이 가세했고, 과거 행사 당시 제재 조치를 받았던 시장 2곳이 제재 완화에 따라 이번 참여 명단에 복귀했다.

지역별 참여 시장은 ▲김해시(삼방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 장유시장)를 포함해 ▲창원시(연합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명서시장, 반송시장, 봉곡시장) ▲진주시(연합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북신시장, 중앙시장) ▲양산시(연합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고성군(고성시장, 공룡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거창전통시장) 등이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 흐름 속에서 수산물 소비 부담을 호소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더욱 많은 도민이 민생 안정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향후에도 수산물 가격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민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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