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 1인당 10만 원을 주는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신청은 지난 9월 17일 오전 9시 시작됐으며,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받은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가 공포된 8월 19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신청 기간 중 태어난 아이도 포함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받는다. 신청 첫 주에 적용한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는 끝나 지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신청 정보 입력,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뒤 지급 알림톡을 받기까지 2~3일가량 걸릴 수 있다.
지원금은 김해시 안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김해시는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문자와 링크를 조심해 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나 카드사 등은 온라인 신청 때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가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지원금은 김해시의회가 지난 8월 11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상은 주민등록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모두 53만 7,372명으로, 1인당 1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537억 원이 넘는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6일 이 지원금에 총 545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