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4차)’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4차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승합차 10대 등 총 535대에 대해 64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서류 보완이 완료되고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확정된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종별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754만 원, 전기화물차 1,365만 원, 전기승합차 9,1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1억 4,950만 원이며, 자동차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접수 기간은 차종별로 다르다. 전기화물차는 9월 3일부터, 전기승용차는 9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추가 지원 혜택도 마련됐다.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차량 증여나 판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8년 이내 수출 말소, 2년 이내 수출 외 등록 말소 시 운행 기간별 회수 요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이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