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월 28일까지 관련 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유도해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바닥 면적이 300㎡ 이하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기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해당된다.
선정된 시설에는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평소 턱이 높거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객이 출입하기 어려웠던 지역 내 상점과 시설들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접수 및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운영자는 오는 8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김해시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우편 또는 이메일(aszx9633@korea.kr)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경사로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 약자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무장애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관내 소규모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동 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시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