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개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김해시청 복지정책과로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내외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