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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습지 등 철새 서식지 보호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김해시가 철새 주요 서식지인 화포천습지와 동판저수지 일원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과 계약을 맺고, 생태계 보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한림면 퇴래리 퇴은뜰을 비롯해 진영읍 본산리 봉하뜰, 진영읍 좌곤리 좌곤뜰 일원이다. 사업 유형은 철새의 먹이와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보리재배, 쉼터조성, 볏짚존치 등 3가지로 나뉜다. 계약 단가는 ㎡당 보리재배 290원, 쉼터조성 132원, 볏짚존치 7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은 9월 1일까지 대상 농지가 소재한 한림면 또는 진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올해 12월 70%를 우선 지급하고, 내년 3월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나머지 30%를 정산 지급한다.

김해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드리는 사업”이라며 “화포천습지와 동판저수지 일원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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