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음에 따라 오는 9월 7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마련됐으며, 도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에 일소(햇빛 데임), 열과, 시듦, 고사, 생육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피해 농업인은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7~8월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잠정 피해 규모는 7,510농가, 2,851ha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번 정밀조사와 시스템 입력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해복구비와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은 폭염·가뭄으로 시군별 50ha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재해 기간 중 지원받는 시군과 연접한 시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폭염·가뭄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피해 농가 중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과 정밀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영농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8월 12일 시군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왔다. 또한 인력 2,745명과 급수차·양수펌프·굴삭기 등 장비 5,210대를 투입했으며,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