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 6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예고 대상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 단체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