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통영시와 함께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합동 홍보 활동을 펼치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사업은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추가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송장 1건당 3천 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가 대폭 개선됐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자녀나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택배 물품을 타인이 결제했더라도 운송장에 섬 주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