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도입…내달 6일까지 추가 모집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도입…내달 6일까지 추가 모집

연근해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에 어업 종류와 규모별 ‘기준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업인들의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원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감척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준액 산출 방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제도 시행과 함께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계획에 따라 전국 14개 업종, 총 55척의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감척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 3년간 1,213억 원을 투입해 324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하는 등 어선 세력 적정화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244척을 대상으로 감척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감척 사업은 과도한 어선 세력을 조정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척 폐업지원금에 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이 마련돼 어업인이 감척에 따른 지원 수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가 모집에도 많은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어선세력을 적정화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공유하기페이스북X밴드텔레그램
RELATED ARTICLES

댓글 남기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이름을 입력하세요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