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경남도, 구제역 차단 위해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경남도, 구제역 차단 위해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경상남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소·돼지 등 가축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뇨 운반차량이 여러 농장과 처리시설을 이동하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침에 따라 경남권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설정되었다. 해당 권역 내 소·돼지 분뇨는 원칙적으로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축산농장과 분뇨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운반자와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농장에서 이미 퇴비나 액비로 제조된 분뇨와 비료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비료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하게 권역 밖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접 지역이나 생활권이 같은 경우에 한해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청은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해야 하며, 가축 임상검사, 구제역 항체검사, 분뇨 환경검사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정상 작동시키고 차량 소독과 이동기록 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GPS 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분뇨 운반차량은 여러 축산시설을 오갈 수 있어 구제역 차단방역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며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권역 밖 이동 제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독과 이동기록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공유하기페이스북X밴드텔레그램
RELATED ARTICLES

댓글 남기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이름을 입력하세요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