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재심의 신청 대상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다. 기존에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심의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신규 신청은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접수한다.
신청은 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종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도 역학조사관의 피해 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며,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경상남도는 보상이 인정된 질병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며, 이상 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시 심리지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건강 상담 전화(1577-0199)를 이용할 수 있다.
이란혜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아쉬움이 있었던 도민이라면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10월 2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재심의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단 한차례만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