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5~12개월 영아 대상…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유식 구매 지원
- 1인당 최대 30만 원 상당 혜택, 취약계층 자부담 면제
- 온라인 ‘e경남몰’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 지역 농가 상생 효과 기대
김해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영양 가득’한 지원 보따리를 푼다.
김해시는 영아의 건강 발달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 생후 5~12개월 영아 대상… 1인당 30만 원 혜택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5~12개월 영아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시는 총 327명을 선정해 1인당 30만 원 상당(보조금 24만 원, 자부담 6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특히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6만 원의 자부담까지 면제되어 더욱 두터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기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 ‘e경남몰’에서 명품 농산물과 이유식 구매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남도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수산물은 물론, 이유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부모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출생 시기에 따라 2회 나누어 접수 신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기의 출생 시기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 1차 신청: 4월 27일 ~ 5월 15일 (2025년 7월~12월 출생아)
– 2차 신청: 7월 6일 ~ 7월 24일 (2026년 1월~6월 출생아)
희망 가정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김해시보건소(본소 및 서부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계획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 미수혜자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다자녀 가구 ▲자녀 연령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