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복지/지원금중기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지급… 2월 9일부터 접수

중기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지급… 2월 9일부터 접수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및 보험료 등 지원
  • 오는 2월 9일부터 접수 시작… 첫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별도 서류 없이 전용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1월 28일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유흥업이나 도박, 사행성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개사당 최대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선택한 9개 카드사(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의 카드로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선차감되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오는 2월 9일 오전 9시부터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통해 진행된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요건을 심사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2부제)를 운영한다. 9일에는 홀수, 10일에는 짝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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