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생명보험 상품인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 지원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잔여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보유한 40~50대 소상공인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예정이다.
가입 절차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검증 과정을 거쳐 가입 신청서를 발송하고, 보험사 심사를 완료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상품을 통해 소상공인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0월부터 도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 사고 시 대인·대물 보상을 지원하는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