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취득세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적기에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토지 취득 당시 3년 이내에 건물을 완공하고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지난 8월이 해당 3년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이었으나, 김해시는 건축물 24건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칫 겪을 수 있었던 재정적 부담을 덜어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초 환경정책과와 도로과, 하수과 등 12개 실무부서와 대동첨단산단 기업체협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공장 가동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오섭 대동첨단산단 기업체협의회장은 “8월 초부터 현재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이행해 주어 김해시 건축행정에 한 층 더 신뢰가 간다. 관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실현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