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경제/산업김해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김해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김해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김해시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유흥주점업이나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해시는 요건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며, 아직 납부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배지현 김해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공유하기페이스북X밴드텔레그램
RELATED ARTICLES

댓글 남기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이름을 입력하세요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