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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소득 하위 70% 1인당 최대 25만 원

  • 김해 등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별 지급
  •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 주소지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주유소는 예외)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시름을 덜기 위해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18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김해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다. 선별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 월 13만 원(연 소득 약 4,34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하는 넉넉한 기준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미처 받지 못한 28만여 명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원 취지에 맞춰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하므로 기한 내 소비가 권장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은 18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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